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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점검은 정기이행점검, 특별이행점검 2가지로 구분됨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8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2항)
1) 정기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됨
① 서면점검 : 사업장이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② 현장점검 :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1군 '가' 위험도 사업장만 대상.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정기이행점검 계획 수립)
2) 특별이행점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해당함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 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현안 대응 등)
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한 경우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계획 수립)
* 이행점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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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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