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최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5년 재제출)을 진행하며 한가지 Issue사항이 있었습니다.
기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영향범위를 평가하지 않았던 물질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서 영향범위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물질이 액화가스(염화수소, 황화수소)이다 보니 영향범위도 상당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제외 였는데, 왜 지금은 분석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느라 조금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영향범위를 분석하는 사고시나리오 기준 수량은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석 유무가 판단되었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가 2021년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되었으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경우, 영향범위를 분석하는 사고시나리오 기준 수량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석 유무가 판단됩니다.
■ 전/후 비교
앞서 얘기했던바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영향범위를 평가하지 않았던 물질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서 영향범위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황화수소(H2S)의 경우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장외영향평가서 기준 (소량 기준)
소량기준 | 일일 취급기준 (kg) | 보관·저장기준 (kg) |
황화수소(H2S) | 50 | 750 |
→ 일일 취급기준 50kg, 보관·저장기준 700kg 보다 큰 경우, 영향범위 분석 대상에 해당함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준 (시나리오 규정 수량)
성 상 | 유해성 분류 | 규정수량(kg) |
고 체 | - | 2,000 |
액 체 | - | 400 |
기 체 | 독성 구분1 | 5 |
독성 구분2 | 5 | |
독성 구분3 | 100 |
→ 액화가스의 경우, 양을 산정하는 최대보유량과 설비의 취급량은 액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사고발생시 액화가스는 기체상으로 누출되므로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은 기체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근거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 황화수소는 독성 구분2에 해당하므로, 해당설비의 최대보유량이 5kg 보다 큰 경우, 영향범위 분석 대상에 해당함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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