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 외부비상대응계획 내용 중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1) 지역사회 고지계획은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 제공 방법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2) 작성대상 :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은 해당 없음)
3) 고지 대상 :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대표 전달의 경우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4) 작성 정보(10항목) : 총괄영향범위에 따라 차등 작성
-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반정보,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표시 만 제공
* 작성 항목
1. 사업장 일반 정보 :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 목록 :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작성
- 대표 유해성 : 물질의 독성, 장외 영향범위, 누출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해 작성
(화재·폭발 2가지 물질, 독성 2가지 물질)
3.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재·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및 이를 표시한 지도
4.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5.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6.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7.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
8. 사고 발생시 대피경보 방법
9. 사고 발생시 응급의료 계획
10.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 작성 방법
1) 고지 방법 - 시스템 고지(필수) + 그 외 고지 1개 이상
① 시스템 고지 : 고지대상 사업장은 모두 해야 함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등록
② 그 외 고지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
○ 개별 통지 : 우편, 전자우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서면통지서) 활용 가능)
○ 개별 설명 : 개별 설명 후 서명 날인
○ 집합 전달 : 공청회, 설명회 등
○ 기타 고지 : 기초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시청 등) 누리집 게시판,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반상회보, 소식지 게재, 주민대표(이·통장 등) 전달 등
2) 고지한 상황 등록
① 시스템 고지 : 화관법 민원 24(주소)에 고지한 것으로 완료
② 그 외 고지 : 고지한 이력(증빙자료)을 화관법 민원24에 등록해야 함
3) 최초 및 정기 고지 시기
① 최초 고지 : 시스템 고지와 그 외 고지의 시기가 다름
○ 시스템 고지 : 적합 후 3개월 이내
○ 그 외 고지 : 적합 받은 연도 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임
단,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 실시
② 정기 고지 : 최초 고지한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실시
○ 시스템 고지 : 최초 시스템 고지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 그 외 고지 : 그 외 고지한 날짜를 고려하지 않으며,
최초 시스템 고지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실시
단, 시스템 고지후 그 외 고지가 해를 넘기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실시
③ 변경 고지 : 재제출, 변경제출, 자체점검 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 예방계획서 재제출 : 5년 재제출만 해당
- 최초고지와 동일하게 실시
ⓑ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제출 해당
○ 변경제출한 예방계획서에 고지계획(고지내용이 아님)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고지계획 변경 필요시 : 최초 고지 같은 방식으로 실시
○ 고지계획 변경 불필요시 : 연도 내 고지 여부(정기 고지)에 맞춰 진행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 다음 연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 당해 연도 내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예방계획서 제출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자체점검결과 고지계획 변경 발생시 : 고지 방법, 고지 변경항목에 따라 다름
○ 시스템의 고지를 변경하는 경우
- 주민보호·대피계획 변경시 : 안전원의 변경고지 승인 후 1개월 이내 고지
- 그 외 사항 변경시 : 자체 변경 (별도 승인없음)
○ 그 외 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정기고지 실시여부에 따라 시기조정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 다음 년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 안전원의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총괄영향범위의 장외(사업장 부지의 범위를 경계를 벗어난 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작성항목이 다르므로, 작성 사업장의 장외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② 지역사회 고지에 따른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작성·관리 필요
③ 기 작성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사항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일반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
④ 작성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사항을 요약·정리하여 작성
⑤ 고지방법은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위주로 선정하되, 시스템은 필수로 선택하고 그 외 고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 외부비상대응계획 내용 중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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