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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외부비상대응계획 - 지역사회 고지계획

by 수박공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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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 외부비상대응계획 내용 중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 내용

1) 지역사회 고지계획은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 제공 방법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2) 작성대상  :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은 해당 없음)

3) 고지 대상  :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대표 전달의 경우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4) 작성 정보(10항목)  :  총괄영향범위에 따라 차등 작성

     -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반정보,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표시 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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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항목

   1. 사업장 일반 정보  :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 목록  :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작성

       - 대표 유해성  :  물질의 독성, 장외 영향범위, 누출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해 작성

                                (화재·폭발 2가지 물질, 독성 2가지 물질)

   3.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재·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및 이를 표시한 지도

   4.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5.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6.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7.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

  8. 사고 발생시 대피경보 방법

  9. 사고 발생시 응급의료 계획

10.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 작성 방법

1) 고지 방법  -  시스템 고지(필수) + 그 외 고지 1개 이상

① 시스템 고지  :  고지대상 사업장은 모두 해야 함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등록

 

② 그 외 고지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

   ○ 개별 통지  :  우편, 전자우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서면통지서) 활용 가능)

   ○ 개별 설명  :  개별 설명 후 서명 날인

   ○ 집합 전달  :  공청회, 설명회 등

   ○ 기타 고지  :  기초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시청 등) 누리집 게시판,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반상회보, 소식지 게재, 주민대표(이·통장 등) 전달  등

 

2) 고지한 상황 등록

① 시스템 고지  :  화관법 민원 24(주소)에 고지한 것으로 완료

② 그 외 고지  :  고지한 이력(증빙자료)을 화관법 민원24에 등록해야 함

 

3) 최초 및 정기 고지 시기

최초 고지  :  시스템 고지와 그 외 고지의 시기가 다름

   ○ 시스템 고지  :  적합 후 3개월 이내

   ○ 그 외 고지  :  적합 받은 연도 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임

                             단,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 실시

 

 

정기 고지  :  최초 고지한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실시

   ○ 시스템 고지  :  최초 시스템 고지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 그 외 고지  :  그 외 고지한 날짜를 고려하지 않으며,

                            최초 시스템 고지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실시

                            단, 시스템 고지후 그 외 고지가 해를 넘기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실시

 

 

변경 고지  :  재제출, 변경제출, 자체점검 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 예방계획서 재제출  :  5년 재제출만 해당
        - 최초고지와 동일하게 실시
   ⓑ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제출 해당
        ○ 변경제출한 예방계획서에 고지계획(고지내용이 아님)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고지계획 변경 필요시  :  최초 고지 같은 방식으로 실시
        ○ 고지계획 변경 불필요시  :  연도 내 고지 여부(정기 고지)에 맞춰 진행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  다음 연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  당해 연도 내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예방계획서 제출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자체점검결과 고지계획 변경 발생시  :  고지 방법, 고지 변경항목에 따라 다름
        ○ 시스템의 고지를 변경하는 경우
             - 주민보호·대피계획 변경시  :  안전원의 변경고지 승인 후 1개월 이내 고지
             - 그 외 사항 변경시  :  자체 변경 (별도 승인없음)
        ○ 그 외 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정기고지 실시여부에 따라 시기조정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  다음 년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  안전원의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총괄영향범위의 장외(사업장 부지의 범위를 경계를 벗어난 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작성항목이 다르므로, 작성 사업장의 장외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② 지역사회 고지에 따른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작성·관리 필요

③ 기 작성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사항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일반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

④ 작성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사항을 요약·정리하여 작성

⑤ 고지방법은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위주로 선정하되, 시스템은 필수로 선택하고 그 외 고지 중 1가지 이상 선택

외부비상대응계획 - 지역사회 고지계획.pdf
0.31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장 외부비상대응계획 내용 중 '지역사회 고지계획'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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