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4년 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으로 유독물질이 총 1222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 2024년 12월 1일)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8월 30일 개정 내용
1)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 개정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62' 및 '2022-1-1095'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2024-1-2013' 부터 '2024-1-1222' 까지를 신설한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2017-1-762 |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2-1-1095 |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494-9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3 | 트리플루오르화 인[Phosphorus trifluoride; 7783-5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4 | 클로로포름산 2-프로핀일[2-Propynyl chloroformate; 35718-0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5 |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 [1,4-Diisocyanatobenzene; 104-49-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6 |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 108-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7 | 염화 알루미늄[Aluminium trichloride; 7446-70-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8 | 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Aluminium sodium dioxide; 13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19 | 1,3-디페닐구아니딘[1,3-Diphenylguanidine; 102-0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0 | 디이소프로필아민[N-(1-Methylethyl)-2-propanamine; Diisopropylamine; DIPA; 108-18-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1 | 염화 시아누르산[Cyanuric chloride; 108-7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4-1-1222 | 황화 카르보닐[Carbonyl sulfide; 463-5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12월 1일 시행)
3)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5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5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 2025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027년 1월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7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6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1월 1일
2024년 8월 30일 개전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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