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by 수박공 2024. 3.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준수사항 21가지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출처 : 대구지방환경청)

 


1. 화학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즉시(15분) 신고 철저

* 관련법령  :  법 제43조

* 벌칙  :  즉시 신고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차 경고)

* 신고 대상 유관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기타 참고사항

    - (15분 이내 즉시신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진단서 제출 등) 및 일정량 이상인 경우

    -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일정량 미만인 경우 및 긴급한 사유(구조 등)가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유·누출량 1kg 또는 1L 미만이고, 인명·환경피해가 없이 방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

 

2.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

* 관련법령  :  법 제9조

* 벌칙  :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참고사항

   - 유독물질을 수입[연간 100킬로그램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에 수입신고 병행

   - 제한물질, 허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환경청에 수입허가 병행

   -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환경청에 수출승인

 

3.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시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 관련법령  :  법 제13조 및 24조

 

4.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 관련법령  :  법 제14조

* 벌칙  :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1차 개선명령

   -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5. 일정량 초과 진열·보관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 관련법령  :  법 제15조

* 벌칙  :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유독물질 : 500kg

   -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100kg

 

6. 1회 일정량 초과 운반시 사전에 운반계획서 제출

화관법민원24(https://icis.me.go.kr/cdms/) 회원 가입·승인 후 제출

* 관련법령  :  법 제15조

* 벌칙  :  미이행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 기타 참고사항

   - 유독물질  :  5톤  /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3톤

   - 차량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사업장 출입구·부지 경계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이행

* 관련법령  :  법 제16조 (시행규칙 별표2)

* 벌칙  :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영업정지 1개월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 분 기 준
1군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2군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면제
사업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하는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7.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8.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농약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11. 「항공보안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2. 위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반응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사전 제출 (법 제23조 제3항)

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사항 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

②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변경사항 완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2) 취급시설 검사 등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

* 관련법령  : 법 제24조

* 벌칙  :  미이행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① 설치검사  :  신규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검사

   ②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영업허가 대상은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2년마다 검사

   ③ 수시검사  :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지하는 경우에 검사

   ④ 안전진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가' 위험도 4년, '나' 위험도 8년, '다' 위험도와 위험도가 없는 취급시설 12년마다 실시,

       ⒝ 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8항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결과서(적합, 부적합)를 환경청에 신고

 

9.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 관련법령  :  법 제26조

* 벌칙  :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자체점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 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도 실시

 

1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법 제28조

* 벌칙

   - 변경허가  :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변경허가  :  허가받은 사항 변경 전 신청

①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

②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③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범생산 제외)

④ 같은 사업장 내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⑤ 사업장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④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 사업장이었으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2)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60일(기술인력 변경) 이내 신고

①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② 시범생산 (변경 전 신고)

③ 같은 사업장 내 취급시설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④ 운반차량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용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 건 제외)

⑤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60일 이내)

 

1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도급신고서를 제출

* 관련법령  :  법 제31조

* 벌칙  :  도급 신고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 변경신고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참고사항

   - 다만,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 업무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급신고
   - 도급 변경신고  :  ①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②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③ 도급기간

 

1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임·퇴직시 지체없이 신고

* 관련법령  :  법 제32조

* 벌칙  :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참고사항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기간 연장 가능)

 

1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

(*참고.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유효기간 2028년 12월 31일)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신청자격

   1.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석사이상) 또는 자격(기사, 산업기사)을 충족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4.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 관련법령  :  법 제33조

* 벌칙  :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참고사항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직접취급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  16시간/2년
   - 운반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8시간/2년, 화학사고 발생시 1년 이내 8시간 추가 교육
   -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사내 협력업체 포함)  :  2시간/년
    ※ 최초 취급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안전교육 이수
    ※ 당해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그 다음해 1월 말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

 

15.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상·하역 또는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관리자 입회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관련법령  :  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1)

* 벌칙  :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외 입회 참여 가능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자로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 서식에 대리 참관자 출입 기록·보존

 

16.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출입관리 기준 등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관련법령  :  법 제40조 (시행규칙 별표9)

* 벌칙  :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중 개별기준에 포함된 16가지 물질(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등)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 확인,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78호 서식]에 작성·기록
    ※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기준 미적용

 

17.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그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

* 관련법령  :  법 제23조, 제23조의3

 

18.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물질별로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관련법령  :  법 제50조

* 벌칙  :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통계조사표, 배출량 조사표, 연간 실적보고서 등 영업자 제출 사항

구 분 배출량 조사표 통계조사표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매년 4월 30일까지 2년 마다 업종별 상이
[2017, 2019, 2021년∼] 
(대상1) 6월30일까지
(대상2) 7월31일까지
(대상3) 8월31일까지
매년 8월 31일까지
관련법령 법 제11조 법 제 10조 법 제49조
과태료 미이행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통계조사표 제출 대상 확인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참고

 

20.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작성 대상인 사업장은 의무가입

 

2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60일 이상 가동중단 하려는 경우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

* 벌칙  :  미신고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hwp
0.07MB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준수사항 21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