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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4.02.06)

by 수박공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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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이 3가지로 구분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개정되는 등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내용

1) 유독물질이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가지로 구분됨

[화관법 제2조(정의) 제2호]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정의 개정

[화관법 제2조(정의) 제7호]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3) 화관법 적용 제외대상에서 지정폐기물 신설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15호]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특례 신설

[화관법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경우, 인허가 가능토록 개정

[화관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화관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화관법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6) 취급시설 검사 결과 보고 주체 변경 (사업주 → 검사기관)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항]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취급시설 검사 면제 대상 신설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연구실의 경우, 취급시설 자체점검(1회/주) 면제

[화관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연장기간 명확화

[화관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항]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2025.08.07 시행)

단,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정폐기물은 2024.02.06일 부터 화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기 내용 외에도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0.40MB
화학물질관리법(법률)(제20231호)(20250807).pdf
0.22MB


 

2024년 2월 6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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