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1군, 2군) 판단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8.22 -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
safety-study.tistory.com
오늘은 작성수준 판단을 위한 상위, 하위 규정수량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구분 확인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구분'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
아래의 Site(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CAS No.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예로, 염산(7647-01-0)의 경우, CAS NO. 검색을 통해 유독물질(10% 이상) 및 사고대비물질(10% 이상)에 해당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확인
규정수량 확인관련 법령은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할 경우, 규정수량은 아래의 법령으로 확인 가능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2) 사고대비물질 아닌 경우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경우(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할 경우), 규정수량은 아래의 법령으로 확인 가능함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별표1~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판단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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