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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by 수박공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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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21.04.01 시행)

 

■ 관련법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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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 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60일 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하기 Flow Chart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제출, 면제) 및 작성수준(1군, 2군) 판단

 

 

 

■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1) 근 거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③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면제 대상

No 면제대상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4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LT) 미만 취급 사업장
①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② 기타 유해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23-18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7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8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 받은 경우만 해당)
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
10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11 「항공보안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2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3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14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
(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작성수준 판단.pdf
0.47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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