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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by 수박공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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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판단 및 보고서 작성시 최대보유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최대보유량과 상위/하위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1군/2군/면제여부 판단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최대보유량은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오늘은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등)

규칙 별표3의2 비고3에 따른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이하 '최대보유량'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동 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며,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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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1.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탱크로리 등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규칙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급중단을 신고한 시설은 제외)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가. 제조·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투입순서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순 혼합의 경우에는 투입완료 후 최종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투입 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 최종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탑조류 또는 냉각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물질의 성상이 두 개 이상으로 존재하여 사업장에서 근거를 들어 증빙하는 경우,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용량과 액상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3.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가.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저장탱크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나. 보관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다만, 보관시설의 일일최대보관량을 고려하여 일일최대보관량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비 고

1. 기상물질의 경우

가. 제조·사용시설에서 기상으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의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2. 혼합물의 경우

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취급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하되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이나 계산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3.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각 별표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하위 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은 상위 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로 표시되어 있는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 해당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나. *로 표시되어 있는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 규칙 별표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 규정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물질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산정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별표1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pdf
0.12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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