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21.04.01 시행)
■ 관련법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 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60일 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하기 Flow Chart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제출, 면제) 및 작성수준(1군, 2군) 판단
■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1) 근 거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③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면제 대상
No | 면제대상 | |
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 |
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 |
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 |
4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LT) 미만 취급 사업장 ①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② 기타 유해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23-18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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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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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7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8 |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 받은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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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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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 |
11 | 「항공보안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12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
13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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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 (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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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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