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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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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일반정보 입니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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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

 

2) 주 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작성

 

3) 산업단지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명 작성

(참고. 아래 내용을 통해 산업단지 구분 확인 가능)

2023.09.01 -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산업단지 구분 확인방법

 

4) 제출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신규제출), 제9조(변경제출), 제11조(재제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표기

 

[신규제출]  -  제7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1군 또는 2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보유량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④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

 

[변경제출]  -  제9조 관련

① 취급시설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이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② 취급시설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되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재제출]  -  제11조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5) 작성수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최대보유량 산정방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1군 또는 2군으로 작성수준 구분하여 표기

 

6)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제출란에 표시를 하고,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제2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7)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공정안전보고서(PSM) 또는 안전성향상계획(SMS)으로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해당 심사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함께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제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방법.pdf
0.47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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