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취급시설 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양식
1) 총괄 취급시설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 세부 취급시설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작성방법
1) 단위공장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 작성
2) 공정개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 작성
3) 장치·설비 종류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 표기
(저장탱크, 혼합시설, 반응시설, 열교환기, 저장·보관소, 고압시설, 탑조류(증류탑 등), 기타설비)
4) 입·출하 및 운반시설
① 입·출하시설 : 탱크로리(Tanklorry)의 입·출하 및 운반시설의 상·하차구역이 있는 경우 표시
② 보유 탱크로리 : 자사 탱크로리를 보유한 경우 표시
5)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량
① 화학물질명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 작성
②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되는 화학물질 작성
③ 최대보유량 : 사업장 내 저장·보관 및 사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개별 물질별 최대보유량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1에 따라 산정 최대보유량)
* 참고.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 아래 포스팅 내용 참조
2023.08.30 -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취급시설 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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