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작성방법
1) 유해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 작성
가능한 한글로 작성
→ MSDS 3번항의 Cas No.를 확인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명칭 작성
2) 화학물질별 식별번호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CAS No. 기입
→ MSDS 3번항 확인 가능
3)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고유번호 기입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각 고유번호 기입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고유번호 기입
4) 물질상태
취급물질의 상온, 상압에서의 상태를 기체, 액체 및 고체로 구분하여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주의. 액화가스에 해당할 경우, 물질상태는 '기체(압축가스)'로 작성)
5) 비 중
취급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6) 농 도
취급물질의 입·출하, 저장·보관, 사용 및 제조 등의 공정에서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범위와 단위 표시
→ MSDS 3번항 확인 가능
7) 폭발한계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를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분하여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8) 독성구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별표 4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항목과 구분을 모두 작성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독성구분 기입
9) 위험노출수준
ERPG-2값을 우선으로 작성하고, ERPG-2 값이 없는 경우 AEGL-2, PAC-2, IDLH 순서로 사업장에서 확인가능한 값 작성
해당 값이 없는 경우 LC50(급성흡입독성값) 또는 LD50(급성경구독성값)으로 대신할 수 있음
→ ERPG-2, AEGL-2, PAC-2, IDHL 값은 아래 자료 참조하여 확인 가능
10) 허용농도값
TWA (Time Weighted Average) 값 작성
→ MSDS 8번항 확인 가능
11) 증기압
20℃에서의 증기압 기재 또는 증기압과 해당온도 함께 기재
→ MSDS 9번항 확인 가능
12) 부식성
금속부식성 여부 작성
→ MSDS 2번항 확인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시험·검사·연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의 취급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유해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시약 20kg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항목 작성)
→ 여기서 20kg의 기준은 최대보유량의 개념을 적용하며,
공정 내 최대 20kg 이하고 취급시에는 유해화학물질 목록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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