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내용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물질의 독성, 장외 영향범위, 누출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화재·폭발 2가지, 독성 2가지)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선정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참고.
화재·폭발과 독성 누출 사고 유형에 따라 유해성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물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예. 화재·폭발 유해성이 큰 물질 2종 : 톨루엔, 암모니아
독성 유해성이 큰 물질 2종 : 암모니아, 염산
→ 톨루엔, 암모니아, 염산 3종의 유해성 정보를 작성한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일반정보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여기서, 최대보관량은 취급시설 개요에서 작성한 각 공정별 최대보유량의 합산으로 작성한다.
2) 인체유해성
경구, 흡입, 경피 등 노출 경로를 통하여 접촉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한다.
→ MSDS 2번 유해성·위험성 등을 참조하여 작성
3) 물리적위험성
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흄 등의 발생에 대해 작성한다.
→ MSDS 10번 안정성 및 반응성을 참조하여 작성
4) 환경유해성
분해성, 생물농축성, 수생환경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 MSDS 12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 물질의 선정 사유는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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