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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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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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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유해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 작성

가능한 한글로 작성

→ MSDS 3번항의 Cas No.를 확인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명칭 작성 

 

2) 화학물질별 식별번호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CAS No. 기입

→ MSDS 3번항 확인 가능

 

3)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고유번호 기입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각 고유번호 기입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고유번호 기입

 

4) 물질상태

취급물질의 상온, 상압에서의 상태를 기체, 액체 및 고체로 구분하여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주의. 액화가스에 해당할 경우, 물질상태는 '기체(압축가스)'로 작성)

 

 

5) 비 중

취급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6) 농 도

취급물질의 입·출하, 저장·보관, 사용 및 제조 등의 공정에서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범위와 단위 표시

→ MSDS 3번항 확인 가능

 

7) 폭발한계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를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분하여 작성

→ MSDS 9번항 확인 가능

 

8) 독성구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별표 4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항목과 구분을 모두 작성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독성구분 기입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분류·표시 목록).hwpx
0.82MB

 

 

 

9) 위험노출수준

ERPG-2값을 우선으로 작성하고, ERPG-2 값이 없는 경우 AEGL-2, PAC-2, IDLH 순서로 사업장에서 확인가능한 값 작성

해당 값이 없는 경우 LC50(급성흡입독성값) 또는 LD50(급성경구독성값)으로 대신할 수 있음

→ ERPG-2, AEGL-2, PAC-2, IDHL 값은 아래 자료 참조하여 확인 가능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pdf
0.48MB

 

10) 허용농도값

TWA (Time Weighted Average) 값 작성

MSDS 8번항 확인 가능

 

11) 증기압

20℃에서의 증기압 기재 또는 증기압과 해당온도 함께 기재

→ MSDS 9번항 확인 가능

 

12) 부식성

금속부식성 여부 작성

MSDS 2번항 확인 가능

 

■ 작성시 유의사항

시험·검사·연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의 취급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유해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시약 20kg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항목 작성)

→ 여기서 20kg의 기준은 최대보유량의 개념을 적용하며,

     공정 내 최대 20kg 이하고 취급시에는 유해화학물질 목록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pdf
0.25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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