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고시나리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 이상이 되는 것은 모두 사고시나리오에 해당되나, 성상별 수량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수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고시나리오 선정)
② 사고시나리오 선정 대상설비는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설비로 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아래 내용(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참조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 ||
성상 | 유해성 분류 | 규정 수량 |
고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2,000kg |
액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400kg |
기체 | 독성구분 1 | 5kg |
독성구분 2 | 5kg | |
독성구분 3 | 100kg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 독성구분이 없거나, 구분1∼3 이외 구분의 기체의 경우 독성구분 3의 규정 수량을 따른다.
* 액화가스의 경우 기체의 규정 수량을 따른다.
비고
1.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위 표의 성상별 규정 수량과 비교하여 규정 수량 이상인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규정 수량을 말한다.
2. 위 표는 상온·상압 상태의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태(고체, 액체, 기체)와 관계없이 취급시설 내 혼합물 상태에서의 성상 또는 운전조건에서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기체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건강유해성 독성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3.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규정량을 적용한다.
[Summary]
1. 사고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규정 수량은 물질의 성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
(제조·사용시설은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보관·저장시설은 최대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 기준)
① 고체 : 2,000kg 이상
② 액체 : 400kg 이상
③ 기체 : 급성독성 구분1, 구분2 해당시 5kg 이상 / 구분3 해당시 100kg 이상
(단, 급성독성 구분이 없는 기체는 100kg 이상으로 적용)
2. 상기 내용 중 급성독성 구분 적용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 MSDS 기준이 아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확인방법 :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s://ncis.nier.go.kr/main.do)에서 CAS No. 등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구현 수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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