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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by 수박공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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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 용기 및 사업장 입구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관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관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pdf
0.07MB

 

화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pdf
0.07MB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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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1)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① 양 식

 

  ② 양식크기  :  a = 50cm 이상,  b = (3/2)a,  c = (1/4)a,  d = (1/4)a

  ③ 글자크기  :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색 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⑤ 표시위치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 포함)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① 양 식

 

양식크기

    ⓐ 1톤 초과 ~ 4톤 이하  :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a = 10cm 이상,  b = 25cm 이상,  c = 12cm 이상,  d = 50cm 이상

    ⓑ 4톤 초과  :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 = 10cm 이상,  b = 25cm 이상,  c = 20~30cm,  d = 80~100cm

③ 글자크기  :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그림문자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항공안전법」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색 상  :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⑥ 표시위치  :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⑦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 비고. 1톤 초과 ~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 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① 양 식

 

② 양식크기  :  a = 10~20cm,  b = 30~80cm

 

※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①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③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 표시

       ○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

       ○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 표시

④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⑤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⑦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⑧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⑨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양식 및 규격

① 양 식

 

② 규 격

    ⓐ 용기 용량별 크기

 

    ⓑ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 1L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 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① 양 식

② 규 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L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L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L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① 이중용기(포장 포함)

    ⓐ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②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함)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

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① 양 식

 

  ② 양식크기  :  a = 50cm 이상,  b = (3/2)a,  c = (1/4)a,  d = (1/4)a

  ③ 글자크기  :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색 상  :  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⑤ 표시위치  :  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 용기 및 사업장 입구에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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