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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23.10.04 시행)

by 수박공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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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2023년 → 2028년)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 (12종 추가, 총 37종)
취급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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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 기술인력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② 내 용  :  30인 미만 사업장의 완화된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pdf
0.14MB

 

2)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별표6

② 내 용  :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자격 추가 인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자격증 취득자 (총 25종) ○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등 자격증 취득자 (총 37종)
기술인력 ○ 화공, 환경, 가스, 위험물 등 자격 취득자 (총 28종) 중 5~7년 경력자

○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 화공, 환경,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자격 취득자 (총 37종) 중 5~7년 경력자
○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화관법 시행령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pdf
0.08MB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pdf
0.14MB

 

3) 취급담당자 교육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② 내 용  :  취급 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취급담당자 취급전 안전교육(16시간) 이수 취급 전 16시간 이수 또는
취급 전 8시간,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수

③ 주의사항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  취급 전에는 대면교육, 취급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운반자 교육 등은 변경없음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pdf
0.11MB

 

4) 화학물질 관리대장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② 목 적  :  판매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함

③ 내 용  :  관리대장 서식의 '용도'란을 '구매용도'로 변경

④ 주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판매시에는 반드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판매

     -  화학물질 관리대장에는 '구매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대장은 5년간 기록·보존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화학물질(제조¸수입¸사용¸판매) 관리대장).pdf
0.04MB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둔 자료입니다.

붙임1. 230926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20203.10.4).pdf
0.12MB
붙임2.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2023.10.4).pdf
0.35MB
붙임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2023.10.4).pdf
0.10MB
붙임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10.4).pdf
0.14MB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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