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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by 수박공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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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 대상, 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  50/100 이상 증가시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제2호 나목의 경우 제외)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바.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별표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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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마.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②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항 제2호 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1항 제1호 라목의 경우만 해당)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1항 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

3.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만 해당)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만 해당)

6.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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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련 대상, 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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