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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확인방법

by 수박공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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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 유독물질의 경우, 2023년 11월 2일 시행되는 고시 기준 1,118종이 해당됩니다.

그럼 1,118종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오늘은 유독물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에서 다루지 않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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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 (정의)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 제3조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별표에서 제2023-21호에서 유독물질 1,115종을 정하고 있음

     또한, 혼합물질의 경우, 함량기준 이상인 유독물질 함유시 유독물질로 해석해야 함

 

* 유독물질 종류는 아래와 같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별표 (유독물질).hwpx
0.18MB

 

■ 2023년 8월 개정 내용

1) 유독물질 개정 내용

2023년 8월 유독물질 4종의 명칭, 함량 등이 개정되었으며, 3종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종류는 한번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고시를 확인하여 기존물질의 변경 여부, 신규물질의 지정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 8월 1일 개정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 명칭
97-1-24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06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05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5-1-547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6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84-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7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932384-1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8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95-4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적용 예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026년 1월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1월 1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영업허가 유예기간 : 2026년 1월 1일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 기준 충족 유예기간 : 2028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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