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기술인력 |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2023년 → 2028년) |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 |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 (12종 추가, 총 37종) |
취급담당자 교육 |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
화학물질 관리대장 |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 세부내용
1) 기술인력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② 내 용 : 30인 미만 사업장의 완화된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2)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별표6
② 내 용 :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자격 추가 인정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자격증 취득자 (총 25종) | ○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등 자격증 취득자 (총 37종) |
기술인력 | ○ 화공, 환경, 가스, 위험물 등 자격 취득자 (총 28종) 중 5~7년 경력자 ○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
○ 화공, 환경,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자격 취득자 (총 37종) 중 5~7년 경력자 ○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
3) 취급담당자 교육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② 내 용 : 취급 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취급담당자 | 취급전 안전교육(16시간) 이수 | 취급 전 16시간 이수 또는 취급 전 8시간,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수 |
③ 주의사항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 취급 전에는 대면교육, 취급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운반자 교육 등은 변경없음
4) 화학물질 관리대장
①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② 목 적 : 판매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함
③ 내 용 : 관리대장 서식의 '용도'란을 '구매용도'로 변경
④ 주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판매시에는 반드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판매
- 화학물질 관리대장에는 '구매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대장은 5년간 기록·보존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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