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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20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표

by 수박공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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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자료실에 게시된 「20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표」 내용 공유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의 경우,

3월 2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자율점검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1. 추진목적

화학물질관리법령 의무사항 및 사업장 안전관리 자가점검

 

2. 추진대상

대구/경북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1차) 대구 서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소재 사업장 (~3.20(수))

  ○ (2차) 구미, 영주, 칠곡, 군위, 안동, 김천, 상주, 문경, 성주, 의성, 예천 소재 사업장 (~3.20(수))

  ○ (3차) 대구(서구 제외), 고령, 청송, 청도, 영덕, 영양, 울진, 봉화 소재 사업장 (4~5월 中 실시 예정)

 

3.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자율점검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세부실적보고 (최근 1년분)

  5) 화학물질 관리대장 (취급물질별 1page씩)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16hr), 취급자(16hr), 종사자(2hr) 교육 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등)

  7)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취급시설별 1page씩)

(붙임1) 점검 안내문.hwp
0.05MB
(붙임2) 자율점검표 등 자료일체.hwp
0.13MB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go.kr/daegu/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075&orgCd=&boardId=1660260&boardMasterId=499&boardCategoryId=965&decorat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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