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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관련법규

취급하던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지정시 의무사항

by 수박공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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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개정되어 기 취급하고 있던 화학물질이 새롭게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이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과조치 적용 내용

1) 경과조치란?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준수해야 하나,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적용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음

 

2) 적용 내용

○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관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화관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관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5)

 

■ 즉시 시행 내용

경과조치 적용 내용 외 사항은 즉시 이행 필요

○ 개인보호구 착용

○ 취급시설 자체점검

○ 운반계획서 제출

○ 화학사고 대응  등

환경부 리플릿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pdf
1.71MB


 

기 취급하고 있던 화학물질이 새롭게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이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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