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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개정되어 기 취급하고 있던 화학물질이 새롭게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이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과조치 적용 내용
1) 경과조치란?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준수해야 하나,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적용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음
2) 적용 내용
○ 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9조)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관법 제16조)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관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화관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화관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5)
■ 즉시 시행 내용
경과조치 적용 내용 외 사항은 즉시 이행 필요
○ 개인보호구 착용
○ 취급시설 자체점검
○ 운반계획서 제출
○ 화학사고 대응 등
환경부 리플릿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pdf
1.71MB
기 취급하고 있던 화학물질이 새롭게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이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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