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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5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수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21.04.01 시행) ■ 관련법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2023. 8. 2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영업허가/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요즘 산안법(PSM) 컨설팅 업무와 화관법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에 유사한 점도 있기에, 앞으로 블로그 글에는 화관법 관련 내용도 추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하며 블로그를 쓰려니 쉽지 않아서, '업무 = 블로그' 화 한다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거 같아서 ^^)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종류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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