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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55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작성방법 1) 유해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 작성 가능한 한글로 작성 → MSDS 3번항의 Cas No.를 확인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별표4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명칭 작성 2) 화학물질별 식별번호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CAS No. 기입 → MSDS 3번항 확인 가능 3)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23. 9. 19.
취급시설 개요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취급시설 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양식 1) 총괄 취급시설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 세부 취급시설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작성방법 1) 단위공장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 작성 2) 공정개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 작성 3) 장치·설비 종류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 표기 (저장탱크, 혼합시설, 반응시설, 열교환기, 저장·보관소, 고압시설, 탑조류(증류탑 등), 기타설비) 4) 입·출하 및 .. 2023. 9.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안전원고시 제2021-1호) 제2조 (용어정의) 1.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량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전원고시 제2021-5호) 제2조(유해화.. 2023. 9. 15.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일반정보 입니다. ■ 작성양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방법 1)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 2) 주 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작성 3) 산업단지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명 작성 (참고. 아래 내용을 통해 산업단지 구분 확인 가능) 2023.09.01 - [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산업단지 구분 확인방법 4) 제출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신규제출), 제9조..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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