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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영업허가/면제대상)

by 수박공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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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요즘 산안법(PSM) 컨설팅 업무와 화관법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에 유사한 점도 있기에, 앞으로 블로그 글에는 화관법 관련 내용도 추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하며 블로그를 쓰려니 쉽지 않아서, '업무 = 블로그' 화 한다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거 같아서 ^^)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종류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3)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5)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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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화관법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pdf
0.07MB

 

2) 영업허가 종류 / 특례

구 분 내 용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특례)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등 경우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특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특례)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특례)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
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특례)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목적(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3) 영업허가 절차도

 

■ 영업허가 면제

1)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 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관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pdf
0.07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pdf
0.08MB

 

2)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제6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 제4호 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 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 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저장하는 자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제6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pdf
0.05MB

화관법 및 시행규칙, 환경부고시의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가능

 

 

 

 

※ 면제대상 Summary

  내 용 비 고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화관법
제29조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 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8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9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 제외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단,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
10 「산안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11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2 「환경부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①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②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③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저장하는 자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 영업허가가 면제되더라도

화관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는 준수해야 함

화관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pdf
0.08MB
화관법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pdf
0.07MB
화관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pdf
0.09MB
화관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pdf
0.08MB

 

■ 영업허가 필요서류

1)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관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pdf
0.08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hwp
0.05MB

1.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법 제27조 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화관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pdf
0.08MB

 

2) 영업허가 필요서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본)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검사 결과서 (설치검사 결과서)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서 취급시설 명세서 (배치도, 취급시설 현황, 장비·물자 보유현황)

④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배치도, 취급시설 현황, 장비·물자 보유현황)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⑦ 배출시설 신고필증

⑧ 공정도 (평면도)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pdf
0.82MB

 

아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영업허가 작성서식 및 안내문이오니, 영업허가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환경청마다 서류가 일부 다를수 있으니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내용 확인 필요)

0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신규).pdf
5.50MB
0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변경).hwp
0.27MB
03.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구비서류.pdf
5.45MB
04. 유해화학물질 기재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pdf
0.46MB
05.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구비서류.pdf
1.29MB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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