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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영업허가

시험·연구용 시약 화관법 영업허가 면제기준

by 수박공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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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 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관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pdf
0.07MB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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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상기에서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모든 경우가 가능할까요?

예로, 생산공정에 시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실험실에 공업용 시약을 사용할 경우도 동일할까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MSDS 내 제품의 권고용도 확인

상기 관련법규에 따라,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 1번항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에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이라는 용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로, 실험실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MSD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MSDS 1번항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을 보시면 '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부적합 사례

① 생산공정에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목적(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실험실에 공업용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MSDS 1번항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을 확인하셔야 하며,

그 용도가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기재된 경우,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로, 상기 1)번의 예시와 동일하게 실험실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MSDS 1번항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을 보시면 '제지 및 펄프 표백, 반도체용'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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