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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

by 수박공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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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는 많은 탱크가 있습니다. (Storage Tank, Daily Tank, Service Tank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의 기준이 다른데요.

상기 모든 탱크들이 저장시설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화관법상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

화관법 저장탱크는 단위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 기능이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로 구분됨

* 참고.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함

 

 

상기 그림과 같은 단위공장의 경우, 입/출하 기능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탱크인 ①, ④ 설비는 저장시설로 구분되며,

그 외 목적의 탱크인 ②, ③ 설비는 제조/사용시설로 구분됩니다.

 

2. 민원사례

Question)

아래와 같은 단위공장에 사용되는 '서비스탱크 2기'는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공정설명 : 원료가 Drum 형태로 입고되며, 펌프를 통해 서비스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Answer)

상기 서비스탱크는 유해화학물질 입/출하의 목적이 아니며,

생산공정에 투입 전 일시적으로 저장/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된 탱크이므로,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조/사용시설에 해당함


 

화관법상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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