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표준과 소량 구분 기준은 지난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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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1을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별표1에 소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기 내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전원고시 제2021-5호)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별표2'를 참조하여 소량기준을 판단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2 참조하여 판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적용한다.
[확인방법]
① 확인하고자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가 아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유해성 분류기준 확인
(*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CAS No.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쉽게 확인 가능 - https://kreach.me.go.kr/)
② 확인된 유해성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2의 표를 통해 소량기준 확인
(* 여기서 확인된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을 의미함)
③ 보관·저장에 대한 소량기준은 '②에서 확인된 기준 × 15'로 계산
(예. 순간최대체류기준이 200kg인 경우, 보관·저장기준은 200×15=3,000kg으로 산정)
■ 소량기준 확인 예시
아세토니트릴 (CAS No. 75-05-8)의 경우,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에서 소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표2를 활용하여 소량기준 확인
①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해성 분류기준 확인
: 인화성액체 및 급성독성 구분3에 해당함
② 별표2에 표시된 표를 이용하여 소량기준 확인
: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400kg을 소량으로 적용함
③ 보관·저장 소량기준 확인
: 상기 '②에서 확인된 기준 × 15'로 보관·저장 소량기준을 계산하며,
400kg × 15 = 6,000kg → 보관·저장 소량기준은 6,000kg으로 확인됨
④ 결 론
아세토니트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은 아래와 같음
- 순간체대체류기준 : 400kg
- 보관·저장기준 : 6,000kg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기준 구분방법 중,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에서 규정하지 않은 물질의 소량기준 확인 방법 (별표2를 활용한 소량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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