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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

by 수박공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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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소량/표준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오늘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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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지역의 경우, 소량기준에 1/2을 적용해야 함

 

※ 참고. 산업단지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구  분 내  용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별표1 제2호, 제3호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제4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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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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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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