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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10)위험성평가지침

PSM 위험성평가 기준 (공정/작업/정량적위험성평가)

by 수박공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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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에서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로 나뉘며, 이 중 정성적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KOSHA Guide를 참조하여, 각 위험성평가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별(공정/작업/정량적위험성평가) 지침 작성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PSM 대상에 해당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공정위험성평가는 설계단계에서 HAZOP 기법으로 수행

② 기존 운영 중인 PSM 공정의 경우, 4년마다 공정위험성평가 재평가 실시

→ 재평가 시에는 기 수행한 기법과 다른 기법 적용 필요

(예. 설계단계에서 HAZOP 수행 → 4년 후 정기평가시 K-PSR 수행)

 

2) 위험성평가 기법

각 공정별 특성에 맞도록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은 HAZOP, K-PSR, PHR이 있음

  구 분 평가기법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마. 결함수분석기법 (FTA)
바. 사건수분석기법 (ETA)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DMI)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K-PSR)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관련 KOSHA Guide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P-82-2012
P-86-2017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회분식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P-111-2021 공정안전성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P-81-2012 체크리스트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P-83-2021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결함수분석기법
(FTA)
P-84-2021 결함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사건수분석기법
(ETA)
P-87-2021 사건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P-85-2021 이상위험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P-90-2012 작업자실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P-113-2012 방호계층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X-43-2011 원인결과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시 사전에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②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정비보수작업시 반드시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단,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생략 가능

 

2) 적용기법

작업안전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 JSA) 등 활용 가능

→ 작업위험성평가는 JSA, KRAS, 4M 등 다양한 기법 적용 가능

(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와 연계하여 JSA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JSA 적용 권장)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관련 KOSHA Guide
작업안전분석기법
(JSA)
P-140-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참고. 2020년 12월 개정된 KOSHA Guide에서는 JSA가 아닌 JRA를 다루고 있음

(작업위험성분석을 통해, Risk 7 이상의 Critical Job은 JSA를 실시하고, 7 미만은 기타 작업위험분석 실시)

→ 현재 PSM 사업장 대부분이 정비보수작업의 Risk에 관계없이 JSA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JRA를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없음

 

※ 참고. 공정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구분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활용하여 설비의 운전 관점으로 위험성평가 수행

* 작업위험성평가 : 정비보수작업시 이루어지는 근로자 행동 관점으로 위험성평가 수행

 

■ 정량적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정성적위험성평가(HAZOP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정량적 위험성평가 실시

② 인화성, 독성물질 각각 최악 1건, 대안 1건 이상의 사고시나리오 선정

 

2) 적용 프로그램

ALOHA, KORA, e-CA, PHAST 사용 가능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관련 KOSHA Guide
정량적위험성평가 P-102-2021
P-107-2020
P-110-2012
사고피해예측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PSM 위험성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 위험성평가 방법 등 세부기준이 KOSHA Guide에 나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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