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에서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로 나뉘며, 이 중 정성적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KOSHA Guide를 참조하여, 각 위험성평가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별(공정/작업/정량적위험성평가) 지침 작성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PSM 대상에 해당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공정위험성평가는 설계단계에서 HAZOP 기법으로 수행
② 기존 운영 중인 PSM 공정의 경우, 4년마다 공정위험성평가 재평가 실시
→ 재평가 시에는 기 수행한 기법과 다른 기법 적용 필요
(예. 설계단계에서 HAZOP 수행 → 4년 후 정기평가시 K-PSR 수행)
2) 위험성평가 기법
각 공정별 특성에 맞도록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은 HAZOP, K-PSR, PHR이 있음
구 분 | 평가기법 | |
1 |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마. 결함수분석기법 (FTA) 바. 사건수분석기법 (ETA)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
2 |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
가.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DMI)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K-PSR) |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 관련 KOSHA Guide |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
P-82-2012 P-86-2017 |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회분식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
P-111-2021 | 공정안전성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
P-81-2012 | 체크리스트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
P-83-2021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결함수분석기법 (FTA) |
P-84-2021 | 결함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사건수분석기법 (ETA) |
P-87-2021 | 사건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
P-85-2021 | 이상위험도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
P-90-2012 | 작업자실수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
P-113-2012 | 방호계층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
X-43-2011 | 원인결과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 작업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시 사전에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②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정비보수작업시 반드시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단,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생략 가능
2) 적용기법
작업안전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 JSA) 등 활용 가능
→ 작업위험성평가는 JSA, KRAS, 4M 등 다양한 기법 적용 가능
(단,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와 연계하여 JSA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JSA 적용 권장)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 관련 KOSHA Guide | |
작업안전분석기법 (JSA) |
P-140-2020 |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 참고. 2020년 12월 개정된 KOSHA Guide에서는 JSA가 아닌 JRA를 다루고 있음
(작업위험성분석을 통해, Risk 7 이상의 Critical Job은 JSA를 실시하고, 7 미만은 기타 작업위험분석 실시)
→ 현재 PSM 사업장 대부분이 정비보수작업의 Risk에 관계없이 JSA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JRA를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없음
※ 참고. 공정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구분
*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배관계장도(P&ID)를 활용하여 설비의 운전 관점으로 위험성평가 수행
* 작업위험성평가 : 정비보수작업시 이루어지는 근로자 행동 관점으로 위험성평가 수행
■ 정량적위험성평가
1) 일반사항
① 정성적위험성평가(HAZOP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정량적 위험성평가 실시
② 인화성, 독성물질 각각 최악 1건, 대안 1건 이상의 사고시나리오 선정
2) 적용 프로그램
ALOHA, KORA, e-CA, PHAST 사용 가능
3) 관련 KOSHA Guide
구 분 | 관련 KOSHA Guide | |
정량적위험성평가 | P-102-2021 P-107-2020 P-110-2012 |
사고피해예측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
PSM 위험성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OSHA Guide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지만, 위험성평가 방법 등 세부기준이 KOSHA Guide에 나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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