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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10)위험성평가지침

공정위험성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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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 정량적위험성평가 포함)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험성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3개 항목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10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13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위험성평가 13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 (공정위험성평가는 최대 4년 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마다 위험성평가 실시

    (변경관리 등급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 요인 예방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 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 주기로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최소 4년 주기로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용)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공정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이 포함

③ 작업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⑤ 작업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 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위험성평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 개선)을 발굴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공정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①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마. 결함수분석기법 (FTA)

    바. 사건수분석기법 (ETA)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②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DMI)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K-PSR)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내부 또는 외부 인력)가 포함되는지 (리더 역할)

    (전문가 :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 교수 등 외부 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 공정엔지니어 포함

③ 설비엔지니어 포함 (전기, 계장, 배관, 기계, 토목 등)

④ 안전관리인력 포함
    (②,③,④의 경우, 사업장 인력 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력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⑤ 생산 및 작업근로자 포함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개선 내용 포함

② 개선 주체(관리부서 또는 관리자) 명확히 구분

③ 개선방법 제시

④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 시기 선정

⑤ 개선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10)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이후 위험도(사고 빈도가 높거나 사고 강도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확인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 단위공장별 인화성(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해 각각 1건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화재, 폭발 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작성 면제)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 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 동종 및 유사사고 반영 노력

⑤ 작업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13)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교육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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