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공정의 경우,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위험성평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 (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규칙 제657~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PSM 공정의 경우, 공정위험성평가(HAZOP, K-PSR 등)를 4년 주기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적용 제외
PSM 공정의 경우,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위험성평가 적용을 제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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