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 정량적위험성평가 포함)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험성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3개 항목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 |
1 |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2 |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3 |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4 |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6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
7 |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8 |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9 |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10 |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11 |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
12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13 |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위험성평가 13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 (공정위험성평가는 최대 4년 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마다 위험성평가 실시
(변경관리 등급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 요인 예방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 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 주기로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최소 4년 주기로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용)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공정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이 포함
③ 작업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⑤ 작업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 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위험성평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 개선)을 발굴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공정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①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FMECA)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CCA)
마. 결함수분석기법 (FTA)
바. 사건수분석기법 (ETA)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K-PSR)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LOPA)
②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Check-list)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HEA)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What-if)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DMI)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PHR)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K-PSR)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내부 또는 외부 인력)가 포함되는지 (리더 역할)
(전문가 :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 교수 등 외부 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 공정엔지니어 포함
③ 설비엔지니어 포함 (전기, 계장, 배관, 기계, 토목 등)
④ 안전관리인력 포함
(②,③,④의 경우, 사업장 인력 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력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⑤ 생산 및 작업근로자 포함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개선 내용 포함
② 개선 주체(관리부서 또는 관리자) 명확히 구분
③ 개선방법 제시
④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 시기 선정
⑤ 개선 완료시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10)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이후 위험도(사고 빈도가 높거나 사고 강도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확인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 단위공장별 인화성(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해 각각 1건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화재, 폭발 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작성 면제)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 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 동종 및 유사사고 반영 노력
⑤ 작업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13)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교육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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