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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10)위험성평가지침

310. 위험성평가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

by 수박공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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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 입니다.

PSM에 포함되는 위험성평가는 정성적위험성평가와 정량적위험성평가로 나뉘며, 이 중 정성적위험성평가는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로 나뉩니다.

각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서 작성 기준

1) 공정/작업위험성평가 작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7조(공정위험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6. 위험성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서에는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6가지(위험성평가 목적, 공정위험특성 등)를 모두 포함해야 함

잠재위험 순위는 【위험도(R) = 빈도(L) × 치명도(S)】로 결정해야 함

→ 공정위험성평가 외 작업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해야 함

 

2) 정량적위험성평가 작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 인화성, 독성 각각 최악 1건, 대안 1건 이상을 선정해야 함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해야 함

 정량적위험성평가시 적용되는 Factor는 KOSHA Guide P-102/107/110 등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3)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9조(공정위험성평가 기법)
① 위험성평가 기법은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 각 공정별 특성에 맞도록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해야 함

공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 공정안전성분석기법(K-PSR), 공정위험분석기법(PHR)  

 

4) 위험성평가팀 구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0조(위험성평가 수행자)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 위험성평가시 위험성평가 전문가, 설계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

→ 위험성평가팀 구성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작성해야 함

 

■ 위험성평가서 심사 기준

1) 공정위험성평가서 심사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2조(공정위험성평가서)
① 공정위험성평가서 심사시에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위험물 누출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기법이 제29조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정위험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나.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다. 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라.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 사고 발생시 피해최소화 대책
바.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에 대한 적절성 확인

공정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충실성 확인

 

2) 위험성평가 심사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3조(위험성평가 심사 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2. 평가팀에 최소한 설계 전문가·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
3. 팀 구성원 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기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4. 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이상 운전절차, 경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자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하여 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5. 동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6. 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기한까지 사업주의 이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8. 이행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나. 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9. 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공정위험성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11. 제27조제6항에 따른 작업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2. 제28조에 따른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
가. 공정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나.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위험성평가는 설계단계에 적용해야 함

→ 위험성평가팀에는 위험성평가 전문가, 설계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 자료(설계, 운전절차,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함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공정위험성평가 주기 : 4년 이내

공정위험성평가 외 작업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해야 함

→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정량적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해야 함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작성 및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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