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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8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2024. 3. 21.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인화성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 2024. 3. 13.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 LEL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예.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시간당 20배 환기로 정하고 있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2024. 3. 8.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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