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규칙/제241~250조2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 2025. 1. 25.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