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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10)안전운전절차

410. 안전운전절차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 기준)

by 수박공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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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정안전자료와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으로는 안전운전계획에 대해 Review 하고자 합니다.안전운전계획은 안전운전절차부터 공정사고조사까지 총 9가지로 구성됩니다.오늘은 그 중 첫번째 요소인 안전운절절차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 및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안전운전절차서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1조 (안전운전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안전운전절차서는 아래 12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최초의 시운전 
    ② 정상운전
    ③ 비상시 운전
    ④ 정상정지
    ⑤ 비상정지
    ⑥ 정비 후 운전 개시
    ⑦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⑧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⑨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⑩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⑪ 위험물질에 폭로시 조치요령 및 절차
    ⑫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  등

 

※ 참고. 안전운전절차서 작성방법

1) ①~⑦ : 해당 공정/설비의 정상, 비정상 및 비상운전 등에 대한 운전방법을 확인하여 작성

2) ⑧~⑪ :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 등을 참조하여 작성

3) ⑫ :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한 방호장치(PSV, Rupture Disk, Breather Valve  등), 비상시 감지 및 대응을 위한 설비(가스누출감지경보기, ESV, 소방설비  등) 및 안전운전을 위함 SIS 관련 내용(공정개요 내 Interlock 참조)에 대해 작성 

 

■ 평가기준

안전운전절차서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안전운전지침과 절차)
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최초의 시운전
  나. 정상 운전
  다. 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정지 절차, 운전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운전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인 운전 정지
  마. 비상 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
6.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가.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나.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가. 운전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나.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다. 위험물 누출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라.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마. 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9. 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1. 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운전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장치설비명세 운전온도/압력, P&ID와 안전운전절차서 일치)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P&ID 등 첨부하고, 설비 번호, Valve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 운전자 운전 위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상기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내용(12가지)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운전원, 정비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함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개략도(PFD, P&ID 등) 비치
변경시 안전운전절차서 즉시 개정
안전운전절차서가 현재 운전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년 검토 및 기록 보존

    (검토 및 승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무에 해당)

 

※ 참고. 안전안전절차서 유효성 검토

안전운전절차서 유효성에 대해 매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제/개정 이력 목록표'가 있고, 개정 이력이 매년 있는 경우
: 제/개정 이력 목록표 내 개정이력이 매년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 필요 없음
→ 정기 or 비정기적으로(1회/년 이상) 개정되었고, 개정시 안전운전절차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2)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제/개정 이력 목록표'가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개정 이력이 매년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운전절차서 검토서(사업장 자체 양식)」를 매년 작성하여 기록 보존해야 함
→ 제/개정 이력 목록표가 있는 경우, 개정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년도에 대해 작성 필요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실시해야 함

 

* 검토서 양식은 아래 Sample 참조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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