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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정용 난방기기 폭발위험장소 대상여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by 수박공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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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근무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내 난방을 위한 난방기기를 사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스(NG), LPG 등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기 사용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정용 난방기기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용 난방기기 설치 사례

냉난방 시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공장 내 난방을 위해 저압의 도시가스(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있음

(연료용 가스 사용압력 : 약 5kPa 이내) 

 

■ 폭발위험장소 설정 법적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서 폭발위험장소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난방기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NG), LPG의 경우,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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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230조 내용을 적용한다면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까요?

산안법과 안전보건규칙에는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한국산업표준(KS)의 적용범위에 제외기준이 일부 나와있는데, 혹시 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의 증기 KS C IEC 60079-10-1:2015 (폭발성분위기 ― 제10-1부:장소구분 ― 폭발성가스분위기)를 적용하며, 「1. 적용범위」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하는 범위 및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문제는 '공정용 난방기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취사, 물의 가열과 유사한 용도로 봐줄 것인가?' 입니다.

난방기기는 취사, 물의 가열과 유사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난방기기로 인해 공장 내 방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 질의회시 결과

질의회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

공정용 난방기기 폭발위험장소 대상여부 질의회시.pdf
0.28MB

→ 공정용 난방기기는 KS에서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용 난방기기 폭발위험장소 설정 필요)

 

■ 대응방안

사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1. 폭발위험장소 설정

공정용 난방기기용 연료 공급배관을 기준으로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폭발위험장소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

 

2. 공정용 난방기기 철거 또는 대체

현재 사용 중인(인화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용 난방기기 철거

만약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문제가 될 경우,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기를 설치

폭발위험장소 설정 해당 없음

 

 

공정용 난방기기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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