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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대재해 사이렌(출처. 노동부)

[중대재해] 롤러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머리 부딪힘 사망

by 수박공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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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14:30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내용입니다.

 

[사고내용]

'24년 12월 4일(수) 14:07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연사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롤러기에 감겨 있는 원사 및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기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예방대책]

롤러기에 청소, 교체, 조정작업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며,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별도 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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