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에는 PSM 대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환경처리설비에 대한 적합성(처리방법, 설계기준, 배출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음
- Flare Stack 등 : 용량 산출근거, 높이 산출근거, P&ID 등
- 환경처리설비 : 오염물질 수지, 처리방법, 최종 배출농도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작성 방법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은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설계근거, 도면, 배출농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계자료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오염물질은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해서 배출 및 처리하게 됨
따라서, 국소배기장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 해결 가능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에 작성되는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 「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내용과 중복됨)
※.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작성예시는 아래 링크를 참조
2022.10.30 - [[200]공정안전자료/240)건물설비배치도] - 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작성방법
2) 환경오염물질 수지, 처리방법 등
환경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최종 배출농도의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여부, 처리효율 및 배출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함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증 및 관련 인허가 자료를 통해 해결 가능
3) 기 타
상기 2가지 서류 외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함
①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처리설비에 대한 도면 (P&ID, ISO, 계통도 등)
②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증
③ 환경처리설비 최종 배출구에서의 농도 측정자료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자료)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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