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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표준 실내 보관시설 검사내용

by 수박공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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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표준 실내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5호)

[별표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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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내용

1) 실내 보관시설기준

가. 실내 보관시설

  기 술 기 준
1) 건축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른다.
2)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관용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당해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5)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가질 것
나)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6)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운반용기

  기 술 기 준
1)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 술 기 준
1)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용기본체가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용기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운반용기를 사용·보관하는 자는 용기의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7)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9)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라.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기 술 기 준
1) 화성, 자연화성, 화성, 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경보설비

  기 술 기 준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

  기 술 기 준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기 술 기 준
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바닥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3)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4) 관리기준

가. 실내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기 술 기 준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 실내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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