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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소량 보관시설 검사내용

by 수박공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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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1호)

[별표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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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내용

1) 취급시설 기준

가. 보관시설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검사기준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내용 없음)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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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보관설비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검사기준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A 환기설비
나-A-1 환기설비 설치대상
이 검사항목 중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물질”을 말한다.

* 참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 2020.12.22., 일부개정]
제8조(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A-2 제2호다목50)에서 “인화성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할 수 있다.




나-A-3 이 검사항목 중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이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나-A-4 월팬 등(인화성물질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환기구로 인정한다.
나-A-5 자연환기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검사기준 
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6) 검사기준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나.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A 검지 및 경보체계
이 검사항목 중 “검지 및 경보체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
(2) CCTV 모니터링
(3) 주기적 순회점검

 

4) 관리기준

검사항목 (안전원고시 별표3) 검사기준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A 실내·외 보관시설의 출입 통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출입문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나.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6)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마.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바.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아. 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없음)
자.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검사 대상항목이 아님)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내용(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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