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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70)변경요소관리

470. 변경요소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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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에서 설비, 부속설비, 절차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요소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경요소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변경요소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변경요소관리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7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7조(변경요소 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변경요소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 변경요소관리 지침은 정상/비상변경 절차,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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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변경요소관리 대상

변경요소관리는 공정, 기술 및 절차에 대한 변경에 적용하며, 단순교체는 변경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KOSHA Guide P-98-2017 별표1, 별표2에서 O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 변경요소관리 대상에 해당함

 

 

 

■ 평가기준

변경요소관리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0조(변경요소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나. 기존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차. 장치의 변경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 변경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라. 변경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 변경시 관련 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시 공정안전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1) 변경 누락 여부 확인

-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관리 실시, 기록 관리 (누락여부 확인)

→ 단순교체를 제외한 모든 변경은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 필요

 

2) 변경 전 관련 내용 검토

- 변경계획에 대한 기술적근거 타당성 여부

- 변경내용이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미치는 영향

- 변경시 안전/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

- 운전절차 수정 타당성 여부

- 변경 일정 적합성 여부

- 변경시 관련 기관에 필요한 보고 (인허가 등)

→ 발의자는 변경 발의시 기술검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관리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수행 필요

→ 변경관리위원회 통과한 안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① 1등급 : HAZOP 기법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② 2등급 : HAZOP, K-PSR 등 기법 공정위험성평가 실시

    ③ 3등급 : 위험성평가 생략 가능

→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 공정/운전/정비기술자 3인 필수 + 안전관리자, 기계/전기/계장기술자 등

 

 

 

3) 변경 후 관리

- 변경 내용에 대해 시운전 전까지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 교육/훈련 등 실시

- 공정안전자료, 운전절차 등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즉시 이행

→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및 수정 필요

 

→ 변경관리 내용은 목차를 만들어 관리 필요

 

 

변경요소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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