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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70)변경요소관리

변경요소관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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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변경요소관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변경요소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변경요소관리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7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변경요소관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변경요소관리 대상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3 변경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4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운전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6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7 변경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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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변경요소관리 7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변경요소관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변경요소관리 지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① 적용범위 구분

② 정상 및 비상변경 관리절차

③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④ 변경시 검토항목

⑤ 변경요소관리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 (특히,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참고. 변경요소관리 지침은 「KOSHA Guide 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필요)

 

2) 변경요소관리 대상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 변경관리가 누락없이 실시되었는지 확인

※ 평가기간 내 변경관리사항이 없으면 전항목 '해당없음' 처리

 

[변경시설 확인방법]

① 원료 입·출하 내역 확인, 자재구입 현황 확인

② 보온(Insulation) 색깔이 주변과 다른 설비를 찾아 설비 변경여부를 확인 (도면 등 관련 서류)

③ 회분식 공정은 생산제품과 도면이 같은지 확인

④ 매출대장, 판매목록 확인

⑤ 복지공단에 변경공사 산재가입실적 확인 (2천만원 이상 또는 100m2 이상)

⑤ 변경관리실적 확인, 하청업체 출입대장, 공사내역 확인

⑥ 동력기계목록 등 위험설비 사양 변경 여부 확인

(참고. 단순교체를 제외한 모든 변경은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필요)

 

 

 

3) 변경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변경발의서 확인

① 발의자 이름, 요구일자

②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 근거

③ 변경의 개요와 의견 (도면 및 서류 첨부)

④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⑤ 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향상 효과

(참고. 변경관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발의시 발의자는 변경요구서와 함께 기술검토서 및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필요)

 

4)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 파일 확인

- 현재까지 변경관리 내역 확인

(참고. 연도별 변경관리 내용은 목록을 만들어 관리 필요)

 

5)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운전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교육실적 확인

(참고. 변경 내용에 대해 시운전 전까지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등에 교육/훈련 실시 필요)

 

 

6)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변경관리위윈회의 적정 구성 및 운영여부를 확인

①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② 변경관리위원회에는 공정, 정비, 운전기술자 포함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당 기술자가 없는 경우,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도 인정)

③ 변경관리위원회의 공정, 정비, 운전(생산) 심의 실시

④ 변경관리의원회를 통한 승인 후 변경 등 수행

(참고.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 공정/운전/정비기술자 3인 필수 + 안전관리자, 기계/전기/계장기술자 등)

 

7) 변경시 공정안전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과 관련되어 변경이 필요한 공정안전자료의 내용을 변경검토 단계에 체크리스트로 파악하여 변경완료시까지 누락 없이 보완하고 있는지 확인

(참고. 변경시 공정안전자료, 운전절차 등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및 수정 필요 여부 파악 및 완료시까지 Follow-up 필요)

 

 

변경요소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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