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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OPL6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OPL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2023. 12. 24.
부유식 저장탱크 작업안전 OPL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고사례, OPL에 대한 내용 첫 시간 오늘은 부유식 저장탱크(FRT, Floating Roof Tank) 작업안전 OPL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주요 사고 형태 ① 탱크 잔류물 제거 작업 중 화재·폭발 ② 우레탄폼 제거작업시 질식 및 화상 ③ 우레탄폼 제거작업 중 화재 ④ 탱크 외부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 ■ 주요 사고 원인 1) 작업 전 탱크 내부 잔류물, 유증기 제거 미흡 탱크 내부 잔류물(잔유 및 슬러지) 및 유증기 제거 작업방법이 미흡하여 제거작업 중 화재 및 폭발이 발생 또는 내부 입조 작업하는 과정에서 화재/폭발 발생 2) 탱크 내부 우레탄 폼 제거작업 중 우레탄에 흡착된 내부물질 유출 우레탄폼은 장기간 사용에 따라 외부 커버(ENV..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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