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 이상 60℃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기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
■ 화염방지기 설치위치 및 방법
○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화성가스나 증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폭연 또는 폭굉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
○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
■ 사고 사례
저장탱크 상부 Vent 배관에 설치된 화염방지기가 막혀, 탱크로 유입되는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탱크가 파열되어 저장물질 누출
[예방방법]
① 설비 유지관리 : 1회/년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실시
② 결빙 방지조치 :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보온 등 적절한 조치 실시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사례, OP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오가스(Bio Gas) 화재/폭발 사고 예방 (0) | 2024.06.10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 (0) | 2024.04.17 |
KOSHA 화학사고 사례연구 (0) | 2024.01.19 |
열매체유 히터 폭발사고 OPL (2) | 2023.12.26 |
부유식 저장탱크 작업안전 OPL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