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 질식작용에 의해 소화하는 설비
*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사례
[2021년] ○○센터 지하 3층 발전기실 내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동조작반을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사망 4명, 부상 17명)
[2022년] ○○기업 내 변전실에서 수신기 오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근로자 질식
(사망 1명, 부상 2명)
[2023년] ○○역 승강편의시설 공사 작업자가 화재감지센서가 내장된 배관을 절단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부상 5명)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1)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기록 관리 철저
2)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 출입 전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기 실시
(* O2 18% 이상 ~ 23.5% 미만, CO2 1.5% 미만, CO 30ppm 미만, H2S 10ppm 미만)
3)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근로자 대상으로 주기적인(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작업 시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5)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
6)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을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설치 의무화)
☞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2022.10.18.)로부터 2년 이내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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