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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OPL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

by 수박공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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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 질식작용에 의해 소화하는 설비

 

* 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사례

[2021년] ○○센터 지하 3층 발전기실 내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동조작반을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사망 4명, 부상 17명)

[2022년] ○○기업 내 변전실에서 수신기 오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근로자 질식

                (사망 1명, 부상 2명)

[2023년] ○○역 승강편의시설 공사 작업자가 화재감지센서가 내장된 배관을 절단하여 이산화탄소 방출

                (부상 5명)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1)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기록 관리 철저

2)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 출입 전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기 실시

     (* O2 18% 이상 ~ 23.5% 미만, CO2 1.5% 미만, CO 30ppm 미만, H2S 10ppm 미만)

3)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근로자 대상으로 주기적인(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작업 시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5)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

6)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을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설치 의무화)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2022.10.18.)로부터 2년 이내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OPL).pdf
0.41MB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pdf
3.74MB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PL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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