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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60)가동전점검

가동전점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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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가동전점검은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동전점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가동전점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6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가동전점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시 가동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3 가동전점검표가 해당 공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4 가동전점검 결과 개선항목이 적절하게 발굴되었는가?
5 가동전점검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항목(Punch List)으로 작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6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항목이 이행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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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가동전점검 6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가동전점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가동전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① 목 적

② 적용범위

③ 점검팀의 구성

④ 점검시기

⑤ 점검표의 작성

⑥ 점검보고서

⑦ 점검결과의 처리

 

→ 가동전점검 지침 적용범위에 가동전점검 실시 대상이 안전보건규칙 제277조를 만족하는지 확인

(아래 4가지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

① 신규설비

② 변경설비

③ 정비·보수된 설비

④ 가동정지(1개월 이상) 후 재가동 설비

 

→ 가동전점검은 시운전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점검팀의 구성, 점검항목, 점검표, 점검보고서, 점검결과의 처리가 KOSHA Guide P-97(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참고. 가동전점검 대상, 점검표 등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제277조 및 KOSHA Guide P-97-2012를 참조하여 작성 필요)

 

 

 

2)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시 가동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나 기타 운휴 후 재가동시 가동전점검 실시 결과 확인

(참고. 가동전점검 대상은 안전보건규칙 제277조에 따른 신규, 변경, 정비·보수 및 1개월 이상 가동중지 후 재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누락 없이 실시 필요)

 

3) 가동전점검표가 해당 공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는가?

→ 가동전점검 내용에 최소한 아래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②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③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

④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⑤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의 시행과 평가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⑥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⑦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9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설계/제작/설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운전을 위한 안전운전절차, 근로자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필요)

 

4) 가동전점검 결과 개선항목이 적절하게 발굴되었는가?

→ 점검표 내용 및 개선항목 실행계획서 등 확인
  - 점검내용의 적정성 확인
  - 잠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참고. 가동전점검표에 따라 누락 없이 점검을 실시 필요)

 

 

 

 

 

 

 

5) 가동전점검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항목(Punch List)으로 작성하여 시운전까지 개선하는가?

→ 가동전점검 결과 개선계획서에서 개선여부 확인

단, 개선항목 없을시 '해당없음' 처리

(참고. 가동전점검 결과 아니오(No)에 Check 될 경우, Punch-list 및 개선항목실행계획서 작성하고 시운전 전까지 완료 필요) 

 

6) 실행계획서에 의해 개선항목이 이행 되었는가?

→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① 가동전점검 결과 실행계획서 작성

  - 바로 개선조치가 완료되는 항목들에 대한 Punch List도 인정

② 실행계획서에 조치할 부서 및 기간 명시

③ 실행계획서에 따른 주기적인 확인, 보고

④ 실행계획서에 따른 개선사항의 완결조치

  - 대안 마련 사항도 인정

  -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에도 교육 실시, 주기적인 관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은 불인정

(참고. Punch-list 및 개선항목실행계획서 작성 적절성 확인

 단, 즉시 조치가  완료되는 항목의 경우 Punch-list 작성만으로도 가능)

 

 

가동전점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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